'살인죄 출소' 3년 만에 또…모텔 업주 둔기로 살해한 60대
살인죄로 수감됐던 60대가 출소 3년 만에 또다시 살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살인 등의 혐의로 A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쯤 광주 서구 양동 한 폐업한 숙박업소 1층에서 업주 B씨(64)의 얼굴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살해 방법은 진술하지 않고 있다.
휴대폰 훔치다 들통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씨가 범행 후 숙박업소에서 빠져나오는 장면을 확인하고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지난 6월 폐업한 숙박업소에는 A씨·B씨만이 출입했기 때문이다.
A씨는 범행 당일 시내버스에 탑승해 좌석에 있던 휴대전화기를 훔쳐 입건됐다가 신분이 노출됐다. 살인 수사 개시 하루 만에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광주 서구 쌍촌동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현재 정황 증거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B씨 사인은 ‘둔기에 의한 두부 손상사’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혈흔이 묻은 소화기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A씨가 소화기를 범행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소화기에서 A씨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 A씨는 경찰에서 “B씨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건 당일 입었던 옷과 소화기에 묻은 혈흔 등을 국과수에 DNA 감정을 의뢰했다.
한편 A씨는 2011년 이웃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10년 형을 선고받고, 2021년 출소했다.
광주광역시=황희규 기자 hwang.heeg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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