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권 논란’에 자세 낮춘 이복현…“새 금융위원장 잘 모실 것”
정진용 2024. 7. 2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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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간 '엇박자' 지적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결정은 굉장히 비겁하다'고 말했는데 금감원은 금융정책결정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이라며 "금감원장의 개인적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식의 의견을 밝힌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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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부터 ‘금감원장 월권 논란’ 도마에
친윤계 의원들 “금융위, 금감원장 시정케 못하나” 질타
이복현 “부족한 부분 있다면 노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간 ‘엇박자’ 지적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지적하신 부분을 깊이 새겨듣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노력하겠다”면서 “새로 오는 금융위원장을 잘 모시고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원장 월권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결정은 굉장히 비겁하다’고 말했는데 금감원은 금융정책결정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이라며 “금감원장의 개인적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식의 의견을 밝힌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금융위는 금감원의 업무 운영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게끔 돼 있다고 언급하며 “금융위에서 금감원장에게 시정이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나”라고 질의했다.
친윤계 핵심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권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윤석열 정부 출범 뒤부터 ‘금융당국 수장이 금감원장인가’라는 인식이 들 만큼 각종 제도 정책에 대한 이 원장의 발언이 많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한 장악력(그립감)이 없다”며 “금융위가 금감원의 업무 해태 등에 대해 감독이 부족한 것 같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에 했던 발언에 대해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앞으로 잘 조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무위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후보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 내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 기간이 지나도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친윤계 의원들 “금융위, 금감원장 시정케 못하나” 질타
이복현 “부족한 부분 있다면 노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간 ‘엇박자’ 지적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지적하신 부분을 깊이 새겨듣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노력하겠다”면서 “새로 오는 금융위원장을 잘 모시고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원장 월권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결정은 굉장히 비겁하다’고 말했는데 금감원은 금융정책결정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이라며 “금감원장의 개인적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식의 의견을 밝힌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금융위는 금감원의 업무 운영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게끔 돼 있다고 언급하며 “금융위에서 금감원장에게 시정이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나”라고 질의했다.
친윤계 핵심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권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윤석열 정부 출범 뒤부터 ‘금융당국 수장이 금감원장인가’라는 인식이 들 만큼 각종 제도 정책에 대한 이 원장의 발언이 많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한 장악력(그립감)이 없다”며 “금융위가 금감원의 업무 해태 등에 대해 감독이 부족한 것 같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에 했던 발언에 대해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앞으로 잘 조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무위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후보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 내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 기간이 지나도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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