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집단분쟁조정 신청 받는다…공정위는 현장조사

김민중 2024. 7. 2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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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의 대금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집단분쟁조정이란,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서비스에 의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 이를 접수한 소비자 단체와 행정부처 등이 대신 분쟁조정위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대상 업체가 조정안을 수용하고 보상할 뜻을 밝히면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조정이 불성립하면 소비자들은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이 남는다. 이럴 경우에도 공정위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021년 벌어진 머지포인트 환불 중단 사태 당시 집단분쟁조정이 시도됐지만, 불성립돼 잇단 소송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수천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된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티몬·위메프와 관련해 진행한 상담 건수는 지난 23일 254건, 24일 1300건이다. 티몬·위메프에 입점한 업체 등의 피해 건수는 별도다.

공정위는 정확한 피해자 규모와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날 티몬과 위메프 본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했다. 티몬·위메프가 현행법을 위반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초점은 티몬·위메프와 소비자 간 거래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에 맞춰진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화·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소비자가 미리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3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재화 등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만일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환불 요청을 할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는 “불법 혐의를 의심하면서 현장에 나간 건 아니고, 아직은 전반적인 점검을 하는 단계”라는 입장이다. 자칫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환불 요청이 더욱 몰리고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을까 조심하는 모양새다.

티몬·위메프와 입점 업체 등 사이 정산 지연에 대해 한 위원장은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며 “매우 안타까운 문제”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손쓸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이야기다.

이날 기자 간담회 자리에선 공정위 책임론도 일었다. 큐텐이 2022년 티몬을 인수한 데 이어 지난해 위메프를 인수할 당시 결합 심사를 맡은 공정위가 조건 없이 승인한 일에 대해서다. 큐텐의 무리한 인수에 제동이 걸리지 않아 자금 경색 현상이 일어났고 이번 사태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위원장은 “결합심사는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만 고려하는 것”이라며 “회사의 재무 능력이 충분한지 등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어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정산을 위해 티몬·위메프에 유입된 자금이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티몬 등이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에스크로란,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3자가 중개를 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를 뜻한다. 구매자가 거래대금을 제3자에게 맡기고, 판매자가 물품 배송을 완료하면, 제3자가 돈을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구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사태에서 여행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고 여행 업계에 “계약이행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세종=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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