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국지엠 '불법파견' 일부 인정…소송 10년만에 노동자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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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해 달라며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1·2차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총 128명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등 5건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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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해 달라며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1·2차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총 128명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등 5건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들이 한국지엠으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지엠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직접생산공정에 종사한 원고들 뿐 아니라 물류 등 간접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도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한국지엠) 사업장에 파견돼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다만 소송을 제기한 원고 중 2차 협력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직접 고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한국지엠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2005년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냈고 고용부는 이를 인정했다. 이후 고용부가 한국지엠 사장과 하청업체 대표를 파견법 위반으로 고소, 2013년 2월 닉 라일리 전 한국지엠 사장 등은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한국지엠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2015년부터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이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이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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