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정부·유관기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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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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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기업 100여개사 참석
정부는 25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및 현황 ▲배출량 산정 방법 ▲템플릿 작성 방법 ▲컨설팅 우수사례 등 우리 기업이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특화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추후 오프라인 실습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시멘트·비료·수소 업종에 대한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추가 배포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 측과 제도 개선에 대해 지속 협의하고 있다. 지난달 유럽연합을 방문해 민감정보 보호, 기본값 활용 등 업계의 우려와 제도 개선에 관련된 입장을 개진했다.
김우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면서 발생하는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글로벌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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