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우조선해양 손배 일부 기각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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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소액투자자들이 회사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법인과 경영진, 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자본시장법상 손해액 추정이 깨졌다'고 본 부분에 대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투자자 291명이 한화오션과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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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은 사실 인지하기 어려워"
대우조선해양 소액투자자들이 회사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법인과 경영진, 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자본시장법상 손해액 추정이 깨졌다'고 본 부분에 대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한화그룹에 인수되면서 한화오션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투자자 291명이 한화오션과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를 포함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2014년 4월 1일부터 대우조선해양의 적자 전망이 보도되기 전까지 주주들이 본 손해는 허위공시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회사의 재무 불건전성을 드러내는 보도가 있었던 만큼, 허위 공시와 주가 하락이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과거 대우조선해양은 2008~2016년 8년여에 걸쳐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고 매출원가를 낮추는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진회계법인은 이 같은 분식회계가 포함된 대우조선해양 감사보고서에 대해 ‘적정’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년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45억원을 부과하고 김열중 당시 대우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CFO)의 해임 권고, 3년간 감사인 지정제 실시, 2008~2016년 재무제표 수정 등 조처를 했다.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1년간 감사 영업 정지 조처를 내렸다.
1심과 2심 모두 원고 투자자들이 일부 승소했다. 다만 인용액이 1심 102억원에서 2심 92억원으로 다소 조정됐다. 대법은 “허위공시 다음 날인 2014년 4월1일부터 2015년 5월 3일까지 원고들이 매각한 주식 또는 주식의 하락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손해액 추정이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그 부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다”고 밝혔다.
다만 책임 제한 부분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은 “피고 회사와 피고 대표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전체 손해액의 70%,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손해의 30%로 제한한 원심판단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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