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속도 5㎞줄이고, 방치땐 곧바로 견인…전동킥보드 규제 나선 지자체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가 대중화하면서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등 문제가 끊이질 않자 전국 자치단체가 대책을 마련했다. PM 최고속도를 줄여 사고를 줄이는 가하면 건물 주변 등에 방치하면 견인에 나섰다.
대구시는 올해 1∼6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51건)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건(28.2%) 줄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기간 부상자 역시 28%(82→59명) 감소했다. 관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에 1명 발생했으나, 올해는 없었다. 대구시는 PM사고 감소가 속도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줄였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에 운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2020년 8월 1050대로 시작해 2023년 12월 9430대로 늘었다. 대구시는 PM관련 교통사고도 2020년 43건에서 2023년 145건으로 247%로 급증하자, 지난해 9월 PM대여사업자·관련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최고속도 하향 조정을 논의했다. 민간업계는 "최고 속도를 제한하면 상품성을 보여줄 기회가 줄어든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대구시가 설득에 나서 시속 5㎞를 줄이는 데 합의했다.
대구시의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 하향 정책 효과가 나타나자 정부도 나섰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는 부처 합동으로 올해 7월 대여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를 시범적으로 시속 20㎞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후 관계 법령을 개정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주 남구는 이달부터 지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로나 인도에 방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강제로 수거해 공유 PM 운영업체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앞서 광주시가 2020년 PM을 견인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지만, 실제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남구가 처음으로 강제 수거에 나섰다.
남구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 진출입로 등 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주차하면 20분간 유예시간을 준다. 이후에도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견인한다. 또 건물 입구나 상가 앞 등 일반도로에 세워둬 보행과 교통에 불편을 주면 유예시간 1시간을 준 뒤 견인한다. 민원인 불편을 호소하며 신고하면 바로 견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남구가 견인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41대이며 업체 등에 부과된 견인료는 61만5000원에 달한다.
경기 화성시도 다음 달 말부터 PM을 본격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가장 많은 동탄지역(6000여대)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작해 시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개인형 이동장치 가상주차구역을 도입할 계획이다. 운영업체 애플리케이션과 GPS(위성항법장치)를 활용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물리적인 주차시설 없이 앱상으로 설정된 주차구역에 주차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대구=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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