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티몬·위메프에 오늘 현장점검…집단분쟁 조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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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25일 두 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인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분쟁 조정 절차도 곧 개시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곧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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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25일 두 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인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분쟁 조정 절차도 곧 개시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곧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두 회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이번 사태와 관련한 현장점검을 벌이고 관련 진술 등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6~7위 이커머스 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가 보름 넘게 판매업체에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면서 여행사·홈쇼핑·백화점 등이 줄줄이 상품판매를 중단,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제 취소와 환불이 막힌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게 확산하면서 시장에서는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소비자 피해가 커지는 데 대해 한 위원장은 "조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하고, 집단분쟁 조정 개시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지난 23일(254건)과 24일(1300건)을 기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집단분쟁 조정 신청이 50명을 넘어가는 경우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
소비자기본법 68조에 따르면 50인 이상이 피해를 보면 집단으로 분쟁조정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공정위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에 절차 개시를 공고하고,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게 된다.
다만 소비자원의 배상 권고는 강제력이 없다. 티몬과 위메프 두 회사 모두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 상황이 악화할 대로 악화한 데다 모회사인 큐텐도 자금력이 열악한 상황인 만큼 업체가 불응할 경우 신속한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당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입주업체에 정산을 지연하거나 미정산한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법령으로) 개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가능하지만,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법령으로 티몬과 위메프를 조사해 제재하기는 힘들다는 의미다.
재무 상황이 열악한 큐텐의 위메프 인수 신고를 공정위가 승인해 준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심사는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라며 "심사 당시 합산에 따른 시장점유율이 3.35%에 불과해서 조건 없이 승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인수회사의 재무능력이 충분한 지 여부는 (기업결합) 판단의 고려 요소가 아니어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공정위는 큐텐 산하 다른 계열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큐텐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현장조사는 큐텐이 전자상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등에 관한 것으로 이번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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