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보이스피싱 조직도 타갔다…줄줄 샌 코로나 지원금 3조

박태인 2024. 7. 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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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9월 당시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상가 건물에 임대 현수막이 부착돼 있던 모습. 정부는 2020년~2022년 사이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 관련 61조원 규모의 재난 지원금을 지출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25일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진행했던 ‘소상공인 지원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020년~2022년 사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약 61조 4000억원(재난지원금 7차례, 손실보상금 4차례)을 지급하고, 11조 7000억원 규모의 저리 정책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운용했다. 재난지원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6차(30조 3000억원)까지, 손실보상금은 2차(4조 4000억원)까지 지급됐고, 윤석열 정부가 7차 재난지원금(22조 6000억원)과 3·4차 손실 보상금(4조 1000억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등 현금지원사업에서 허술한 제도 설계와 사후 검증 누락 등으로 약 3조 2323억원(취지와 다른 지출 3조 1200억, 지원요건 미충족 1102억원, 부정수급 21억원)이 잘못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피해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은 소상공인이 수십만명이었고, 코로나19와 무관한 태양광 사업자들도 수천억 원을 타갔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려 만든 유령법인도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감사원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결과”라고 질타했다.

감사원은 짧은 기간에 대규모 자금이 풀리다 보니 소상공인의 피해 여부와 규모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걸 가장 큰 문제라 봤다. 코로나 19가 아닌 계절적 요인에 따른 매출 감소, 코로나19 이전 매출이 없던 사업자, 이미 면허를 양도한 사업자, 코로나19과 관계없는 태양광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돈을 뿌렸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코로나19 피해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은 사업체를 36만 6764개(지원금 2조 6847억원)로 추산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광진구에 있는 A 생맥주 전문점은 코로나 19가 확산하기 전인 2019년 매출액 1원, 2020년·2021년은 0원이었지만 같은 기간 1850만원의 재난 지원금을 받았다. 광주광역시 택시기사 B씨는 면허를 양도했음에도 7개월간 1200만원을 받았고, 코로나19 이전에 결정된 전력판매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 코로나 19와 상관없는 태양광 사업자 1만 5574곳에도 1205억원의 재난 지원금이 뿌려졌다. 창원의 C 태양광 발전소는 코로나 기간 매출 감소액이 27만원에 불과했지만, 재난지원금은 그 50배인 1340만원을 타갔다.

2020년 12월 15일 코로나19가 한창이던 당시 서울 남대문시장의 모습.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19기간 총 7차례에 재난지원금과 4차례의 손실보상금을 집행했다. 연합뉴스

지원요건 미충족 사례로는 방역 조치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재난지원금(121억)이 지급되거나, 폐업과 매출액이 0원인 사업자도 지원금(546억)을 받고, 다른 부처의 지원금 받아 중복 수령이 불가한 이들에게도 돈이 지급된 사례(300억원)가 적발됐다.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 중엔 방역조치 확인서를 그림판으로 위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걸러내지 못했다.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유통 등 범죄에 활용돼 법인 매출액이 0원이거나 법원의 해산 명령을 받은 21개의 유령법인이 약 80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이번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금 감사와 관련해 실무자들을 문책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감사원은 부실 운영의 배경으로 주먹구구식인 관리 실태를 짚었다. 임용 2년 차 사무관 한 명이 전국 지자체의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 명단을 수집해 지원금 지급 여부를 관리한 게 대표적이다. 인력 부족과 인수·인계 누락, 검증 소홀 등 실무자 실수로 수억~수십억 원의 지원금이 과다 지급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코로나19가 전례 없는 펜데믹이었던 점을 고려해 실무자들의 책임은 묻지 않기로 했다. 대신 중기부장관에게 재난지원금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재난지원금 환수의 경우 범죄 혐의가 있는 부정수급액(21억원)을 우선 고발 환수토록 했다. 지원요건 미충족으로 분류된 1102억원은 중기부에 환수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취지와 다른 지출 3조 1200억의 경우 정부 제도 설계의 문제로 환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코로나 19 당시 감사원장 서한으로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수행의 경우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문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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