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국회의원 전원에 ‘노란봉투법’ 우려 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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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3~24일 국회의원 300명에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이 개정안이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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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3~24일 국회의원 300명에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이 개정안이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산업이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개정안 입법으로 사업장 점거 피해자인 사용자의 청구권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마지막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며 다시 한번 숙고해 줄 것을 호소했다.
황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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