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출생 통보제'·'보호출산제' 본격 시행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2024. 7. 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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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 등록되는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통해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모든 위기 임산부에게 언제든 도움을 받고 안전하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엄마와 아기가 존중받고 보호받는 세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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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서 아동 출생 통보 등 공적 보호체계 가동
지역 상담기관 등 통해 24시간 종합 상담·서비스도

전남도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 등록되는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수원 영아 유기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출생 신고 의무를 부모외 의료기관 및 출산한 지자체에 부과해 모든 아동의 출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진행하며 출생 통보까지 책임져 산모와 아기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병원 밖 출산 및 아동 유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신체적·경제적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신 중인 위기 임부나,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위기 산부에게는 지역 상담 기관을 통해 상담과 복지 정보 제공, 한부모가족 및 사회복지시설 연계, 법률 지원, 산후조리, 의료비 전액 지원 등을 한다.

의료기관에서는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대체)를 사용해 산전 검진과 출산을 돕고 출생 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보호출산제’는 최후의 수단이며 대원칙은 ‘원가정 양육’(친모의 자녀양육)이다. 임산부는 출산 후 최소 7일의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입양 완료 전까지는 언제든 보호 출산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통해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모든 위기 임산부에게 언제든 도움을 받고 안전하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엄마와 아기가 존중받고 보호받는 세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 4월부터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목포 ‘성모의 집’을 지정하고 24시간 상담(1308·카카오채널 동시 운영)체제를 구축했다. 중·고등학교 보건실·상담실, 약국(약 봉투·임신테스트기), 가족센터를 통해 위기의 임산부가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보호출산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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