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방송4법 본회의 상정…野 "처리 강행" vs 與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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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5일 본회의에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및 '방송 4법' 등을 상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방송 4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계획이다.
지난 4일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차 국회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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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6명 토론 명단 확정…"통과 막을것"
감정 고조에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국회는 25일 본회의에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및 '방송 4법' 등을 상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여야가 법안 처리를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시사한 만큼 정국 경색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방송 4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계획이다. 우 의장은 전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방송 4법을 순차적으로 상정해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4개 법안을 1개씩 각각 상정할 경우 여당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해 법안당 24시간씩, 최대 4박 5일이 걸릴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경우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로 토론을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 4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법 개정안을 말한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 등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해 지배 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채상병 특검법도 본회의에서 재표결한다. 지난 4일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차 국회로 돌아왔다. 재표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300명 전원이 출석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명 이상 나와야 가결되는 만큼 이날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민주당은 안건이 부결되더라도 국민의 정서적 반감을 끌어내기 위한 여당 압박 카드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여야 감정이 고조되는 만큼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께 충고한다.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의원이라면 재의 표결에 찬성하길 바란다"고 했다. 여당의 필리버스터 강행에 대해선 "누가 봐도 방송을 장악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단일대오를 형성해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각오다. 우선 필리버스터에 나설 발언자인 최형두·최수진·이상휘 등 총 16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1인당 4시간씩 토론 시간을 진행해 최소 72시간 이상 반대 토론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는 "우리가 하나로 뭉쳐 잘못된 법률이 통과돼 국민께서 피해 보는 것을 단호히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향해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해주길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겠다는 의지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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