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범죄 목적 유령법인에도 재난지원금 지급…1102억원 잘못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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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5일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등 현금지원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정교하지 못한 제도설계로 56만개에 달하는 사업자에게 지원 취지와 달리 지원된 것을 확인했다.
또 정부 정책에 편승한 일부 사업자가 재난지원금을 21억원가량 부정수급하고, 심지어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에도 1억여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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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장관에게 고발·환수 조치 방안 통보
감사원은 25일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등 현금지원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정교하지 못한 제도설계로 56만개에 달하는 사업자에게 지원 취지와 달리 지원된 것을 확인했다.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업자에 3007억원을 지급하거나 2조6847억원 상당의 금액이 피해 규모 이상으로 지원됐으며, 태양광 사업자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중기부의 검증과 사후관리 부실로 공고상 지원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한 현금지원액이 110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중기부는 지원 요건 검증과 사후관리 부실로 방역 조치 위반 사업자에게 121억원 상당의 현금을 지원하거나 폐업 또는 매출액이 0원인 사실상 휴·폐업 사업자에게도 546억원 상당을 지원했다. 공고상 중복지급이 불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을 300억원 중복 지급하거나 담당자 업무 실수 등으로 135억원을 잘못 지급한 사례도 적발했다.
또 정부 정책에 편승한 일부 사업자가 재난지원금을 21억원가량 부정수급하고, 심지어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에도 1억여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방역 조치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부동산 임대업자 등이 방역 조치 운영을 사유로 재난지원금 20억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사례도 확인했다.
감사원은 "중기부 장관에게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위·변조 의심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사업자 7개와 유령법인 등에 대해 추가 조사 후 고발·환수하는 조치 방안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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