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아이테크, 무인민원발급기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 통과

유현석 2024. 7. 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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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아이테크는 '무인민원발급기(CI-9000H)'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으로서 공공부문 제품 검증을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은 국가기관 등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할 때 접근성 검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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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아이테크는 '무인민원발급기(CI-9000H)'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으로서 공공부문 제품 검증을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은 국가기관 등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할 때 접근성 검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씨아이테크의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다. 씨아이테크의 주요 제품 중 하나이다.

회사 측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2에 따라 공공기관은 올해 1월28일부터 정보접근성을 보장하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도입이 의무화됐다"고 설명했다.

씨아이테크는 비장애인·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있어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씨아이테크 계열사인 나이콤이 접근성강화 도서대출반납시스템(EZ-2620HSC) 신제품을 개발해 공공부문 최초로 과기부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이번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과기부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공공부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서비스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씨아이테크 관계자는 "키오스크 선도기업으로 '전 제품군에 접근성 기능 탑재'를 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병원용 접수, 처방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키오스크를 개발완료해 테스트 중에 있다고 하면서, 이를 시작으로 민간부문 전반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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