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진품 증명서' 요구할 법적 근거 마련돼

이종길 2024. 7. 2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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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생태계가 법, 제도, 유통, 향유로 연결돼 활성화된다.

미술진흥법에는 문체부 장관이 매년 창작과 유통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는 근거도 마련돼 있다.

소비자가 구매한 미술품의 작가명, 작품명, 구매 일자, 구매처, 보증내용 등이 포함된 '진품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국가기관이 소유한 정부 미술품을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해왔으나 앞으로는 '미술진흥법'에 근거해 물품이 아닌 미술품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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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 시행령' 26일부터 발효
조사 범위, 미술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
지자체 소유 미술품도 '공공미술품'으로

미술 생태계가 법, 제도, 유통, 향유로 연결돼 활성화된다.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26일부터 발효된다. 미술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 질서 조성, 소비자 보호 확대 등이 구체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법정계획, 실태조사 근거 등 실효적 정책 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한국미술이 이를 디딤돌 삼아 성장하도록 종합적인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담론 형성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술진흥법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실태조사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한다. 이에 따라 문체부 장관은 5년마다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기존의 단편·분절적 지원이 아닌 미술 생태계 전반을 지속해서 진흥하는 정책을 펼치리라 기대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전문가가 참석하는 현장간담회,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말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술진흥법에는 문체부 장관이 매년 창작과 유통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는 근거도 마련돼 있다. 앞으로 조사 범위는 화랑, 아트페어, 경매 등 미술시장을 넘어 미술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과학·통계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술진흥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술진흥법에는 공정한 유통 질서 조성을 위한 규정도 들어있다. 미술 용역 관련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고, 미술품 경매업을 하는 자가 공정한 경매를 해쳐선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소비자가 구매한 미술품의 작가명, 작품명, 구매 일자, 구매처, 보증내용 등이 포함된 '진품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에도 작가나 화랑으로부터 해당 미술품이 진품임을 확인하는 서류 등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였다. 문체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진품 증명서' 서식을 연내 고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공공미술품에 대한 관리도 체계화한다. 그동안 국가기관이 소유한 정부 미술품을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해왔으나 앞으로는 '미술진흥법'에 근거해 물품이 아닌 미술품으로 관리한다.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공공 미술은행을 설치하는 등 적합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공미술품의 범위를 지자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소유하는 미술품으로 확대해 국가·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미술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많은 관심을 끈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와 작가의 재판매 보상 청구권은 각각 2026년과 2027년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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