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해결에 폐교 양도?… 교육청 "교육 자치 침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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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늘어나고 있는 폐교재산 활용을 두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조율 문제가 첨예하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폐교재산을 지자체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신설을 추진하자 각 교육청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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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교육청 재산 가져가려는 식"
교육부·지자체 "활용 못하는 학교 있어"
폐교학교 367곳 미활용 상태
전국에 늘어나고 있는 폐교재산 활용을 두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조율 문제가 첨예하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폐교재산을 지자체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신설을 추진하자 각 교육청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24일 인구감소지역이 포함된 A지역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폐교재산의 경우 각종 교육 관련 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무상 양여 방식으로 바뀐다면 교육청 자체 활용보다 지자체가 가져가는 식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며 "교육청 단위에선 협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B지역 교육청의 관계자도 "지침을 전달받은 게 없다"며 "폐교재산 자체가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에 시도교육감 소관 재산"이라며 "특례가 신설될 경우 교육 자치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C지역 교육청 관계자도 "공유재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등 법령 개정 요구를 하겠지만, 17개 시도교육청의 동의를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지방소멸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이중 교육부는 인구감소지역 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폐교재산을 지자체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폐교재산 활용법' 상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않거나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사전 협의할 경우 등에 한해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를 교육감과 지자체장 간 사전 협의를 거쳐 지자체에 무상 이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미활용 폐교 367개 중 인구감소지역 폐교는 243개로, 66.2%에 해당한다.
당시 교육부 측은 "교육청과 지자체 간 지방자치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에서 협의가 충분히 가능하고, 전국에 양여하겠다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지자체 관계자도 "지자체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라며 "중심 지역이 아닌 외진 지역에 있는 폐교의 경우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몇 곳 있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폐교재산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3월 교육부가 집계한 시도교육청 폐교재산 활용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폐교학교 수는 3955개로, 이중 2609곳이 매각됐으며 1346곳은 교육청 보유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교육청들은 폐교재산을 교육시설로 사용하거나 사회복지·문화·공공체육시설·소득증대시설 등 임대 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폐교학교 중 9.2%인 367곳은 아직 미활용 상태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각 교육청과 지자체에서는 폐교재산 활용 방안 마련에 고심해온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미활용된 폐교재산을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무조건 다 넘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우선 활용하되, 활용을 못 하는 곳 위주로 지자체와 협의하겠다는 취지"라며 "해당 지역의 범주로 보면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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