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두산 지배구조 개편 제동… “증권 신고서 다시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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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에 제동을 걸었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두산로보틱스의 증권신고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금감원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두산로보틱스가 제출한 증권신고서 효력은 정지됐다.
두산이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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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가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두산로보틱스가 지난 15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24일 공시했다. 해당 증권신고서에는 두산로보틱스가 두산밥캣 주주에게 1주당 0.63주 비율로 신주를 발행하는 주식교환 방식으로 두산밥캣을 100% 자회사로 두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를 심사해 형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거나, 중요사항이 거짓으로 기재돼있거나 빠져있는 경우,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두산로보틱스의 증권신고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금감원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두산로보틱스가 제출한 증권신고서 효력은 정지됐다. 두산이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두산은 지난 11일 사업 시너지 극대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이유로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캣을 인적분할한 뒤 두산로보틱스 100% 자회사로 두는 내용이 핵심이다. 적자기업 두산로보틱스와 그룹 ‘캐시카우’ 두산밥캣의 기업가치를 동일한 수준으로 본 것이 문제가 돼 소액주주 등의 반발을 샀다.
이남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기업 합병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당국이 절차상의 문제 등을 제대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두산 관계자는 “합병 비율 재산정에 대한 요구는 없었다”며 “빠른 시일내에 정정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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