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은행보다 높은 4% 이자 하루 만에 철회 해프닝

장은현 2024. 7. 2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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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 사이에서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을 둘러싼 신경전이 펼쳐졌다.

빗썸은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발견돼 예치금 이용료 연 4% 상향 조정에 관한 안내를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예치금이 있더라도 거래소들이 고객에 이자(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예치금에 이자가 붙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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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간 이용료율 경쟁 과열
금감원, 빗썸에 이용료 재검토 요구
담당자 소집, 합리적 산정 주문
한 직원이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 있는 암호화폐 시세 전광판 앞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 사이에서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을 둘러싼 신경전이 펼쳐졌다. 첫 이용료율 결정 과정에서 ‘최고 수준 이용료율’을 놓고 거래소들이 서로 눈치 게임을 벌인 것이다. 빗썸은 연 4%라는 파격적인 이용료율을 발표했다가 금융 당국 제동으로 하루 만에 철회하는 소동을 벌였다.

빗썸은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발견돼 예치금 이용료 연 4% 상향 조정에 관한 안내를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빗썸은 전날 오후 6시쯤 2.2%였던 이용료율을 4%로 상향한다고 공지했다. 빗썸은 “예치금 이용료율은 종전과 마찬가지고 연 2.2%로 적용될 예정”이라며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고 안내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예치금은 증권사의 주식 예탁금처럼 암호화폐를 거래하기 위해 계좌에 잠시 넣어둔 현금이다. 지금까지는 예치금이 있더라도 거래소들이 고객에 이자(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예치금에 이자가 붙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빗썸이 연 4%로 이용료율을 정했다가 취소한 건 금융감독원 제동 때문이다. 금감원은 빗썸에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5조에 따라 이번 이용료율 산정이 합리적인지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제5조에서는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예치금의 이용 대가를 지급하고, 예치금 이용료는 운용 수익과 발생 비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돼 있다. 4%라는 이용료율이 이 조문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는지 다시 들여다볼 것을 요구한 것이다. 빗썸은 경영진 등 논의를 거쳐 금감원 지시를 즉시 수용했다.

이용료를 둘러싼 소동은 지난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이어진 거래소 간 최고 이용료율 경쟁에서 비롯됐다. 고팍스가 거래소 중 가장 먼저 1.3%로 이용료율을 발표한 후 1%(코인원)→1.3%(업비트)→1.5%(코빗)→2.0%(빗썸)→2.1%(업비트)→2.2%(빗썸)→2.5%(코빗)로 이용료율 상승이 줄을 이었다. 코빗이 20일 새벽 1시쯤 2.5%로 요율을 정한 뒤 소강 상태에 접어든 듯 했지만 빗썸이 전날 4%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다시 불을 붙였다. 이에 금감원은 이날 오전 각 거래소의 담당자를 소집해 예치금 요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것을 주문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이라며 “법 시행 초기 단계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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