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안돼요?"…티몬·위메프 사태에 카드사 '불똥'[1mm금융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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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미정산 대란이 입점업체를 넘어 카드업계로 번지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PG사는 티몬·위메프로부터 대금을 정상적으로 정산받지 못한 상황이라 결제 취소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이용고객이 할부철회권·항변권을 행사하면 카드사는 우선 결제금액을 돌려주고 미수금으로 처리한다"며 "추후 PG사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면 된다. 사전에 담보를 설정해 대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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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대로면 안돼…사태 악화하면 검토할 수도"
티몬·위메프 미정산 대란이 입점업체를 넘어 카드업계로 번지고 있다. 소비자가 결제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환불 불가 사태’가 현실화하자 카드사에도 결제 취소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계는 최근 티몬·위메프와의 거래를 일시 중단했다.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물론 이미 지급한 금액조차 환불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티몬·위메프 등 e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결제 취소가 몰리며 취소액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 영향이다.
이에 카드사에 접수되는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민원도 늘고 있다. PG사나 판매사와 연락이 닿지 않자 불안해진 소비자들이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티몬·위메프의 모회사 큐텐과 직접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카드 취소 대금을 큐텐에 요청할 수 없다. 가맹점 규정약관에 따라 카드사는 가맹점 계약을 맺은 KG이니시스·토스페이먼츠·NHN KCP 등 PG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결제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PG사는 티몬·위메프로부터 대금을 정상적으로 정산받지 못한 상황이라 결제 취소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드사에 결제금액을 돌려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만, 원칙대로면 사실상 불가능한 조치”라면서도 “사태가 더욱 악화하면 고객 피해를 줄이기 위해 먼저 결제를 취소하고 나중에 PG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는 상황이 비교적 나은 편이다. 카드사에 할부철회권·항변권을 행사하면 남은 할부금을 낼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할부철회권·항변권이란 할부로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결제를 취소하거나 할부 잔액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말한다. 구입한 재화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약정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되면 행사할 수 있다. 거래액이 20만원 이상,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 사용 가능하다.
이번 대란에서 할부철회권·항변권이 대거 수용된다면 카드업계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카드사들은 PG사에 구상권을 청구해 손실을 보전할 수 있지만, PG사는 티몬·위메프로부터 대금을 받아야 카드사에 지급할 수 있다. 줄도산 위기에 처한 티몬·위메프의 상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이용고객이 할부철회권·항변권을 행사하면 카드사는 우선 결제금액을 돌려주고 미수금으로 처리한다”며 “추후 PG사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면 된다. 사전에 담보를 설정해 대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태가 길어지면 최악의 경우 카드사들도 (금융비용 등)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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