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서 샀다가 “휴가 망해”…법적대응 가능할까

권남영 2024. 7. 2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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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면서 휴가철을 맞아 여행 상품을 결제했다가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5일 업계 등에 따르면 위메프와 티몬에서 항공권, 숙박권, 렌터카, 각종 티켓, 여행패키지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최근 여행사 등으로부터 취소 안내 또는 재결제를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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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뉴시스


싱가포르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면서 휴가철을 맞아 여행 상품을 결제했다가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5일 업계 등에 따르면 위메프와 티몬에서 항공권, 숙박권, 렌터카, 각종 티켓, 여행패키지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최근 여행사 등으로부터 취소 안내 또는 재결제를 요구받았다. 하나투어와 노랑풍선 등 여행사들이 위메프와 티몬에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데 이어 예약자들에게 상품을 받으려면 여행사에 직접 재결제해야 한다는 전화를 돌린 것이다.

위메프와 티몬은 현재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상태인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위메프와 티몬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 결제액과 고객, 판매자를 기준으로 추정 피해자와 피해 규모는 정확하게 추산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들 업체 결제 추정액을 근거로 추정했을 때 피해 규모는 최소 10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 소비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 체결일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나, 티몬의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나 결제에 나서기 어려운 상태여서 손해를 보전받을 방법이 제한적이다. 민사소송을 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정작 기업에 줄 돈이 없는 경우 이기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만약 티몬 경영진이 처음부터 거래업체를 속인 정황, 즉 거래 당시 티몬 측에 변제 능력이 없었는데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사기죄 등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영업했지만 경영 사정 악화로 대금 지급을 못 하게 된 경우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서울 강남구 위메프 사옥. 뉴시스


한편 대통령실은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 당국에서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현재 소비자 피해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피해자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금융 당국은 대표자와 주주 측에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위메프와 티몬이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시급히 지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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