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행세’ 신고했더니 역고소 [중개보조 무법지대①]
송금종 2024. 7. 25. 06:01
조사 권한 없고 ‘역공’ 우려해 신고 기피
초임 중개사 고용 하고 사장 노릇도
보조원 고용신고 안 하는 사무소도 상당
“예전엔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면 빌려주고, 중개사는 출근은 잘 안 하고 대신 (중개업무를) 하는 사람이 꽤 많았다. 요즘도 그런 곳이 있다, 중개보조원 교육을 받고 안 받고는 크게 의미가 없다. 보조원인지 확인조차 안 된다” (인천 소재 현직 개업공인중개사 A씨)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비슷해 보이지만 역할은 분명 다르다. 그 근거는 공인중개사법이며 이를 어기면 처벌 받는다. 현실은 다르다. ‘실장님’ 혹은 ‘대표님’으로 통하며 중개사 행세를 하는 보조원이 태반이다. 그러나 이들을 통제할 수단이 없고, 정부와 국회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
“중개사 노릇하는 보조원 30%”
공인중개사무소 구성원은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으로 구분하다. 이중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개업이 가능하다. 중개보조원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개업할 수 없다. 다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실시하는 온라인 직무교육(4시간)만 수료하면 중개사무소에 취업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조원을 ‘중개대상 현장안내, 일반서무,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정의한다. 따라서 중개보조원은 개업 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을 대신해선 안 된다. 예컨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무·계약서 작성·중개수행 등은 공인중개사 몫이다.
업무가 제한적인데 현실은 정반대다. 25일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실장이나 과장 직함을 달고 중개 업무를 해온 서울 관악구 소재 사무소가 실제로 적발됐다. 중개보조원이 실무경험이 없는 초임중개사를 역고용하기도 한다. 여건이 어려운 중개사를 대신해 개업해주고 개설 등록을 시킨 다음, 실질적인 중개 업무는 중개보조원이 하는 경우다. 갑을 관계가 바뀌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이 30%에 이른다.
중개사와 보조원 관계를 들여다보면 부부나 혈연인 경우가 있다. 가령 아들이 자격보유자면 사무소를 열고 무자격인 아버지를 보조원으로 고용한다든가, 사무소 내에 부부 중 한 사람만 자격 보유자인 경우 등이다. 공인중개사무소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면 관할 행정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없이 영업하는 사무소도 많다. 자격증 대여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개설 등록만 하면 한 달에 얼마를 드리겠다’고 제안하는데 이렇게 하면 누가 받아들이겠 싶지만 가정주부나 일반 직장인이라면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저녁에 잠깐 출근해서 계약서 서명날인만 해달라는 식으로도 제안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개보조원 고용신고를 안 하고 영업하는 사무소도 상당하다”라고 밝혔다.
명함에 버젓이 ‘중개사’…협회 조사권한 없어 관리 안돼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고 유형은 다양하다. 동업관계인 보조원이 명함에 ‘개업공인중개사’ 혹은 대표 명칭을 사용해 중개하는 사례가 있다. 이밖에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횡령하거나 △등기부상 근저당권 유무설명을 생략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물 하자나 불법용도변경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중개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중개보조원이 전국에 몇 명이고 그로 인한 재산 피해가 얼마인지는 불확실하다. 관련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국 개업공인중개사무소를 관리하는 단체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인데, 협회엔 조사권한이 없다. 불법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한 번은 제보를 받고 구청에 신고했는데 역고소를 당했다. 수사권한이 없는 협회가 나와서 계약서를 쓰도록 유도했다고 오히려 벌금을 물었다”라며 “상황이 이런데 어느 직원이 나서서 불법 무등록을 조사하겠느냐”고 한탄했다. 이어 “협회나 주변 사무소가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루트가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초임 중개사 고용 하고 사장 노릇도
보조원 고용신고 안 하는 사무소도 상당
“예전엔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면 빌려주고, 중개사는 출근은 잘 안 하고 대신 (중개업무를) 하는 사람이 꽤 많았다. 요즘도 그런 곳이 있다, 중개보조원 교육을 받고 안 받고는 크게 의미가 없다. 보조원인지 확인조차 안 된다” (인천 소재 현직 개업공인중개사 A씨)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비슷해 보이지만 역할은 분명 다르다. 그 근거는 공인중개사법이며 이를 어기면 처벌 받는다. 현실은 다르다. ‘실장님’ 혹은 ‘대표님’으로 통하며 중개사 행세를 하는 보조원이 태반이다. 그러나 이들을 통제할 수단이 없고, 정부와 국회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
“중개사 노릇하는 보조원 30%”
공인중개사무소 구성원은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으로 구분하다. 이중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개업이 가능하다. 중개보조원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개업할 수 없다. 다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실시하는 온라인 직무교육(4시간)만 수료하면 중개사무소에 취업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조원을 ‘중개대상 현장안내, 일반서무,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정의한다. 따라서 중개보조원은 개업 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을 대신해선 안 된다. 예컨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무·계약서 작성·중개수행 등은 공인중개사 몫이다.
업무가 제한적인데 현실은 정반대다. 25일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실장이나 과장 직함을 달고 중개 업무를 해온 서울 관악구 소재 사무소가 실제로 적발됐다. 중개보조원이 실무경험이 없는 초임중개사를 역고용하기도 한다. 여건이 어려운 중개사를 대신해 개업해주고 개설 등록을 시킨 다음, 실질적인 중개 업무는 중개보조원이 하는 경우다. 갑을 관계가 바뀌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이 30%에 이른다.
중개사와 보조원 관계를 들여다보면 부부나 혈연인 경우가 있다. 가령 아들이 자격보유자면 사무소를 열고 무자격인 아버지를 보조원으로 고용한다든가, 사무소 내에 부부 중 한 사람만 자격 보유자인 경우 등이다. 공인중개사무소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면 관할 행정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없이 영업하는 사무소도 많다. 자격증 대여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개설 등록만 하면 한 달에 얼마를 드리겠다’고 제안하는데 이렇게 하면 누가 받아들이겠 싶지만 가정주부나 일반 직장인이라면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저녁에 잠깐 출근해서 계약서 서명날인만 해달라는 식으로도 제안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개보조원 고용신고를 안 하고 영업하는 사무소도 상당하다”라고 밝혔다.
명함에 버젓이 ‘중개사’…협회 조사권한 없어 관리 안돼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고 유형은 다양하다. 동업관계인 보조원이 명함에 ‘개업공인중개사’ 혹은 대표 명칭을 사용해 중개하는 사례가 있다. 이밖에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횡령하거나 △등기부상 근저당권 유무설명을 생략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물 하자나 불법용도변경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중개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중개보조원이 전국에 몇 명이고 그로 인한 재산 피해가 얼마인지는 불확실하다. 관련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국 개업공인중개사무소를 관리하는 단체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인데, 협회엔 조사권한이 없다. 불법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한 번은 제보를 받고 구청에 신고했는데 역고소를 당했다. 수사권한이 없는 협회가 나와서 계약서를 쓰도록 유도했다고 오히려 벌금을 물었다”라며 “상황이 이런데 어느 직원이 나서서 불법 무등록을 조사하겠느냐”고 한탄했다. 이어 “협회나 주변 사무소가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루트가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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