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발의된 ‘조력 존엄사법’… 교계·의료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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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으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발의돼 교계와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5일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가 조력 존엄사를 요청할 때 담당 의사가 이를 도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력존엄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의사윤리지침 제36조(안락사 등 금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조력 존엄사가 허용될 경우 안락사 합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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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으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발의돼 교계와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생명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뿐인데 인간이 생명을 자의적으로 종결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것이어서 반생명적이며 의료진을 살인죄로 내모는 위험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5일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가 조력 존엄사를 요청할 때 담당 의사가 이를 도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력존엄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것으로 안락사 논쟁을 다시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의사윤리지침 제36조(안락사 등 금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조력 존엄사가 허용될 경우 안락사 합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안은 조력 존엄사 희망자가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대상자 결정을 신청하고, 이를 심의·결정할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의사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자살방조죄 적용이 배제된다고 명시했다.
전문가들은 조력 존엄사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며 의료진 역시 죽음의 조력자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수현 생명문화학회 전 이사장은 2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조력 존엄사는 인간이 판단해 생명을 제거한다는 의미다.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게 의사의 의무인데 이 법안은 의료진을 살인으로 내모는 법안”이라며 “대한민국 국회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생의 말기에 평안을 누리고 죽음을 잘 준비하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계와 의료단체들은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조력 존엄사는 정직하게 말하면 의사에 의한 살인이자 자살 방조”라며 “안락사를 명백한 비윤리적 행위로 금지한 의사윤리지침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도 “자살률 1위 대한민국에 왜곡된 죽음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말기 환자를 위한 돌봄 시스템 개선 법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력 존엄사를 공식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임종기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아영 김수연 기자 sing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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