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전직 국회의원·회계책임자 고발
강종효 2024. 7. 24. 20: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의 2023년 정기 회계보고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회계책임자와 전직 국회의원을 24일 검찰에 고발했다.
제21대 국회의원 A의 회계책임자 B씨는 2023년 정기 회계보고(2023. 1.1~2023.12.31)와 관련해 300여건 1억2000만원 상당의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B씨의 선임권자인 A는 회계책임자의 영수증 등 미제출 행위에 있어 직무 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의 2023년 정기 회계보고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회계책임자와 전직 국회의원을 24일 검찰에 고발했다.
제21대 국회의원 A의 회계책임자 B씨는 2023년 정기 회계보고(2023. 1.1~2023.12.31)와 관련해 300여건 1억2000만원 상당의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B씨의 선임권자인 A는 회계책임자의 영수증 등 미제출 행위에 있어 직무 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는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현재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등을 첨부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4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회계책임자가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경우 당해 회계책임자의 선임 또는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히 한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앞으로도 정치자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쿠키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李 1심 선고 하루 앞두고…김혜경씨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 “세대분리 성공해 자립하고 싶어요” 독립제약청년들의 바람 [이상한 나라의 세대분리법⑨]
- 이재명 선고 하루 전 ‘김건희 특검안’ 던진 민주당, 속내는
- 비트코인 급등에 신바람난 거래소…“황금기 왔다”
- 국민연금 보험료 오르는데…전액 부담하는 ‘지역가입자’ 어쩌나
- 尹, 韓 요구 다 수용했지만…기자회견 긍정 ‘23.2%’ 이유는
- “어머니의 기도” 2025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순조
- 이재명에 쏠리는 청년층 지지…尹반사효과인가 전략적 성과인가
- 尹대통령, APEC정상회의서 이시바 日총리와 두번째 정상회담
- ‘김건희 특검법’, 또 본회의 오른다…국민의힘, 불참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