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전직 국회의원·회계책임자 고발

강종효 2024. 7. 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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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의 2023년 정기 회계보고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회계책임자와 전직 국회의원을 24일 검찰에 고발했다.

   제21대 국회의원 A의 회계책임자 B씨는 2023년 정기 회계보고(2023. 1.1~2023.12.31)와 관련해 300여건 1억2000만원 상당의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B씨의 선임권자인 A는 회계책임자의 영수증 등 미제출 행위에 있어 직무 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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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의 2023년 정기 회계보고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회계책임자와 전직 국회의원을 24일 검찰에 고발했다.
   
제21대 국회의원 A의 회계책임자 B씨는 2023년 정기 회계보고(2023. 1.1~2023.12.31)와 관련해 300여건 1억2000만원 상당의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B씨의 선임권자인 A는 회계책임자의 영수증 등 미제출 행위에 있어 직무 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는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현재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등을 첨부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4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회계책임자가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경우 당해 회계책임자의 선임 또는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히 한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앞으로도 정치자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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