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측 “다수 업무자료 외부 빼돌린 민희진, 정보취득 과정 허위 주장” 무고 대응 [공식]

박세연 2024. 7. 2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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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긴급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전날 법원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하이브의 민희진 대표의 대표직 해임은 막았지만 기존 측근 사내 이사 2명은 교체됐다. 김민규 기자 mgkim1@edaily.co.kr /2024.05.31/

어도어 민희진 대표 등이 하이브 경영진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가운데 하이브 측이 “무고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 측은 24일 민희진 측이 하이브 경영진을 고소하며 주장한 내용을 일일이 반박하며 무고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하이브 측은 “민희진 대표는 지금까지 하이브에 노트북 등 어떠한 정보자산도 제출한 바 없으며 감사에도 응한 적 없다. 두 명의 (어도어)부대표는 본인 동의 하에 정보자산을 제출했다. 당사가 강압적으로 취득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하이브 측은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과거에 반납한 노트북을 포렌식한 적 없음을 가처분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이미 밝혔다. 민희진 대표는 무속인과의 대화록을 포함해 다수의 업무 자료를 본인의 하이브 업무용 이메일 계정으로 외부에 전송했고 이는 당사의 서버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면서 “이 메일의 외부 수신인은 협력업체 B사의 고위 관계자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하이브 측은 또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 입사 당시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했고, 이러한 내용을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며 “입수경위에 대해 수차례 밝혔음에도 허위사실을 앞세워 고소한 민희진 대표 등에 대하여 무고로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어도어 측은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등은 금일(7월 24일) 용산경찰서에 하이브 대표이사 박지원,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수현, 최고법률책임자 정진수, 최고재무책임자 이경준, 최고커뮤니케이션 책임자 박태희를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위 피고소인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및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해 왔다. 피고소인들은 지난 4월 민희진 대표의 두 차례에 걸친 내부고발에 대해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목적으로 ‘모회사의 자회사 감사’라는 명목으로 고소인들이 사용하는 어도어 소유의 업무용 노트북 PC들을 강압적으로 취득, 이를 통해 고소인들의 개인적인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등을 확보하고 2022년경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에 부임하면서 초기화하여 반납한 노트북도 포렌식해 업무가 아닌 개인 대화를 불법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피고소인들은 취득한 개인 대화 내용을 편집, 왜곡해서 고소인 민희진의 경영 및 업무수행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 등을 만들어 언론에 배포하여 고소인 민희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했다”면서 “고소인 측은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대중에 혼란을 야기하는 이 같은 행위를 멈출 것을 수차례 공식, 비공식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의 불법행위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어 더 이상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의 피해를 방치할 수 없어 조치를 취한다”고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민 대표가 2021년 쏘스뮤직에서 연습생 생활을 하던 뉴진스 멤버들을 어도어로 데려가 데뷔시켰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민 대표가 무속인과 나눈 대화 내용 및 ‘N팀’이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연습생 생활을 하던 뉴진스 멤버들의 영상도 공개했는데 민 대표 측은 이 보도의 배경이 된 자료를 하이브가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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