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박지원 CEO 포함 하이브 경영진 고소…업무방해 혐의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박지원 하이브 대표이사를 포함한 하이브 경영진 5명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민 대표 측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용산경찰서에 박지원 대표이사와 임수현 감사위원회 위원장, 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 박태희 최고커뮤니케이션 책임자를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침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 대표 측은 "이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해왔다"며 하이브가 민 대표를 상대로 감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용 PC를 강압적으로 취득해 개인적인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2년 민 대표가 어도어에 부임하며 초기화하여 반납한 노트북도 포렌식 해 업무가 아닌 개인 대화를 불법 취득했다"며 대화 내용을 편집하고 왜곡해 민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데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에)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에게 피해를 주고 대중에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멈출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최근까지도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더 이상 피해를 방치할 수 없어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입수 경위에 대해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허위 사실을 앞세워 고소한 민희진 대표 등에 대해 무고로 대응하겠다"고 입장문을 냈다.
아울러 민희진 대표는 지금까지 하이브에 노트북 등 어떠한 정보자산도 제출한 바 없고, 감사에도 응한 바 없으며, 두 명의 부대표는 본인 동의 하에 정보자산을 제출한 것이라고 민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하이브는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과거에 반납한 노트북을 포렌식 한 적이 없음을 가처분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이미 밝혔다"며 "민 대표는 무속인과의 대화록을 포함해 다수의 업무 자료를 본인의 하이브 업무용 이메일 계정으로 외부에 전송했고 이는 당사의 서버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 대표가 하이브 입사 당시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했고, 이러한 내용은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이미 밝혔다"고 덧붙였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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