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티몬 미정산, 피해구제·분쟁조정 활용 적극 검토"

황윤주 2024. 7. 24. 18: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 관련 질의에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모니터링 시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 관련 질의에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e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 위메프에서 발생한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는 다른 계열사인 티몬으로까지 확산, 보름 넘게 이어지며 장기화하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미 판매한 상품의 구매를 취소하도록 안내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한 위원장은 정산 지연 문제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결이 어렵다"고 답했다.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가능하지만, 공정위 소관 법령으로 티몬과 위메프를 조사해 제재하기는 힘들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큐텐의 위메프 인수 신고를 공정위가 승인해준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경쟁 제한성 위주로 심사한다"며 "당시 경쟁 제한 관련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한 것"이라고 답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