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취득 개인정보 무단유출”…어도어 민희진, 대표이사 교체 하이브 임원진 5人 형사고소 [종합]

박세연 2024. 7. 2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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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박지원 대표, 이재상 CSO. (사진=하이브 제공)

하이브가 대표이사 교체를 전격 단행하는 가운데, 소속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 고위직 임원들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대거 고소했다. 

하이브는 24일 하이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추후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재상 내정자를 대표이사로 정식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일 오전 박지원 현 대표의 사임설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빠르게 공식 입장을 내놨다. 

본격적, 전격적인 리더십 교체다. 새 최고 경영장(CEO)에 내정된 이재상 CSO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뒤 글로벌 경영컨설팅 기업 모니터그룹과 현대자동차, 구글을 거쳐 지난 2018년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합류했다. 

이재상은 하이브의 3대 사업전략 구조인 ‘레이블-솔루션-플랫폼’을 설계하고 안착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또한 국내 유수의 레이블 및 기술기업 인수·합병과 하이브 기업공개 절차도 이끌었다.

지난 3년간 하이브를 이끌어 온 박지원 대표는 하이브의 글로벌 사업 본격 확장 및 신성장 전략이 새로운 리더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기로 했다. 박 대표는 “앞으로도 하이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하이브의 미래를 위해 저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살릴 수 있는 분야에서 계속해서 기여를 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이사 교체 건으로 뒤숭숭한 분위기 속, 어도어 민희진 대표는 대표이사 박지원,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수현, 최고법률책임자 정진수, 최고재무책임자 이경준, 최고커뮤니케이션 책임자 박태희까지 하이브 ‘C’ 레벨 5인을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어도어 측은 “위 피고소인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및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해 왔다. 피고소인들은 지난 4월 민희진 대표의 두 차례에 걸친 내부고발에 대해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목적으로 ‘모회사의 자회사 감사’라는 명목으로 고소인들이 사용하는 어도어 소유의 업무용 노트북 PC들을 강압적으로 취득, 이를 통해 고소인들의 개인적인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등을 확보하고 2022년경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에 부임하면서 초기화하여 반납한 노트북도 포렌식해 업무가 아닌 개인 대화를 불법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피고소인들은 취득한 개인 대화 내용을 편집, 왜곡해서 고소인 민희진의 경영 및 업무수행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 등을 만들어 언론에 배포하여 고소인 민희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했다”면서 “고소인 측은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대중에 혼란을 야기하는 이 같은 행위를 멈출 것을 수차례 공식, 비공식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의 불법행위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어 더 이상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의 피해를 방치할 수 없어 조치를 취한다”고 전했다. 

<yonhap photo-4162=""> 웃으며 경찰서 나서는 민희진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9일 오후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첫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4.7.9 yatoya@yna.co.kr/2024-07-09 22:14:09/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yonhap>

앞서 한 매체는 민 대표가 2021년 쏘스뮤직에서 연습생 생활을 하던 뉴진스 멤버들을 어도어로 데려가 데뷔시켰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민 대표가 무속인과 나눈 대화 내용 및 ‘N팀’이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연습생 생활을 하던 뉴진스 멤버들의 영상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보도 내용에 나온 내용들은 내부 회의록, 업무분장, 개인적인 카카오톡 내용 등은 하이브와 쏘스뮤직의 취재 협조와 허위 내용의 전달 없이는 다루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내용”이라며 사실상 하이브, 쏘스뮤직이 해당 내용을 매체에 전달한 점에 대해 분노하고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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