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병원 수술, 응급실 진료…내년 '필수의료' 중심 수가 올린다

정종훈 2024. 7. 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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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대전의 한 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착한 119구급대원들이 응급 환자를 응급실로 급히 이송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병원의 휴일·야간 수술료가 늘어나고, 응급실 진료 보상도 확대된다.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의원보다 병원 '필수의료' 중심으로 올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올해 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 건보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등을 의결했다. 이번 건정심의 핵심은 병·의원에 지급하는 건보 수가 체계를 손질하는 것이다.

현재 수가는 개별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9000여개 의료행위를 비교해 점수화한 것)에 환산지수(점수당 단가), 종별 가산율(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차등)을 각각 곱해서 결정되는 구조다. 수가 결정체계의 양축인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일괄 인상(환산지수)과 중점 인상(상대가치점수)으로 이원화하는 식인데, 2001년 현재의 수가 체계가 도입된 뒤 사실상 첫 시도다.

우선 이번 건정심에선 내년에 적용할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지난 5월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의 협상이 결렬된 지 두 달 만에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의원급 환산지수는 94.1원으로 올해보다 0.5% 인상된다. 병원급 환산지수는 82.2원으로 1.2% 올린다. 요양·정신병원은 82.5원으로 1.6% 인상된다. 둘 다 인상 폭이 의원급보다 크다.

이러한 환산지수에 상대가치점수를 연계·조정하는 수가 단기 개편도 함께 이뤄졌다. 환산지수는 해마다 일괄 인상됐지만, 5~7년 주기로 조정되는 상대가치점수는 수가에서 손해를 보는 구조라서다. 이는 의원에게 유리한 편이라 의료행위 보상 불균형과 병·의원 간 수가 역전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필수위기 의료와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을 초래한 건보 보상구조의 정상화를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지만 수가 지원은 취약한 수술·응급 등 병원 필수의료 항목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야간·공휴일에 병원에서 이뤄지는 수술·처치·마취료의 가산율이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의 가산율도 50%에서 150%로 오르게 된다. 의원급에만 적용 중인 토요일 가산(진찰료·30%)을 병원에 확대 적용하는 안도 올라왔다.

의원에선 초진·재진 진찰료가 각각 4%씩 인상된다. 다만 외과 의원에 대한 수가 개선안은 향후 의료계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병·의원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하려 한 건보 재정을 환산지수 인상, 저평가된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집중 인상 등으로 나누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결정된 수가 개편안은 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시행된다.

이날 건정심에선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는 걸 고려해 2월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 건보 지원 기간도 9월 10일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여기엔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중증 환자 진료 보상 강화, 경증 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등이 담겼다. 한 달 기준 약 189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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