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 하이브 ‘C’ 레벨 5人 형사고소 “업무방해·정보통신망침해·명예훼손 등 혐의”
박세연 2024. 7. 24. 18:09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 고위 관계자들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24일 어도어 측은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등은 금일(7월 24일) 용산경찰서에 하이브 대표이사 박지원,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수현, 최고법률책임자 정진수, 최고재무책임자 이경준, 최고커뮤니케이션 책임자 박태희를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위 피고소인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및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해 왔다. 피고소인들은 지난 4월 민희진 대표의 두 차례에 걸친 내부고발에 대해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목적으로 ‘모회사의 자회사 감사’라는 명목으로 고소인들이 사용하는 어도어 소유의 업무용 노트북 PC들을 강압적으로 취득, 이를 통해 고소인들의 개인적인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등을 확보하고 2022년경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에 부임하면서 초기화하여 반납한 노트북도 포렌식해 업무가 아닌 개인 대화를 불법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피고소인들은 취득한 개인 대화 내용을 편집, 왜곡해서 고소인 민희진의 경영 및 업무수행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 등을 만들어 언론에 배포하여 고소인 민희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했다”면서 “고소인 측은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대중에 혼란을 야기하는 이 같은 행위를 멈출 것을 수차례 공식, 비공식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의 불법행위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어 더 이상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의 피해를 방치할 수 없어 조치를 취한다”고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민 대표가 2021년 쏘스뮤직에서 연습생 생활을 하던 뉴진스 멤버들을 어도어로 데려가 데뷔시켰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민 대표가 무속인과 나눈 대화 내용 및 ‘N팀’이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연습생 생활을 하던 뉴진스 멤버들의 영상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보도 내용에 나온 내용들은 내부 회의록, 업무분장, 개인적인 카카오톡 내용 등은 하이브와 쏘스뮤직의 취재 협조와 허위 내용의 전달 없이는 다루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내용”이라며 사실상 하이브, 쏘스뮤직이 해당 내용을 매체에 전달한 점에 대해 분노했다.
특히 어도어 측은 “민희진 대표는 3년 전 위 노트북을 초기화하여 하이브에 반환하였는데, 하이브는 이 노트북을 포렌식하여 개인적인 대화들을 복구하였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 이는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이자 불법행위”라며 “하이브는 포렌식을 하지 않았다며 카카오톡 대화들이 하이브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 있었다는 변명을 하고 있으나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하이브는 개인적인 대화들을 상시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여 오다가 이를 유출까지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비밀침해)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이자 불법행위,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심각하개 침해하는 반 헌법적 행위”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4일 어도어 측은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등은 금일(7월 24일) 용산경찰서에 하이브 대표이사 박지원,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수현, 최고법률책임자 정진수, 최고재무책임자 이경준, 최고커뮤니케이션 책임자 박태희를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위 피고소인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및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해 왔다. 피고소인들은 지난 4월 민희진 대표의 두 차례에 걸친 내부고발에 대해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목적으로 ‘모회사의 자회사 감사’라는 명목으로 고소인들이 사용하는 어도어 소유의 업무용 노트북 PC들을 강압적으로 취득, 이를 통해 고소인들의 개인적인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등을 확보하고 2022년경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에 부임하면서 초기화하여 반납한 노트북도 포렌식해 업무가 아닌 개인 대화를 불법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피고소인들은 취득한 개인 대화 내용을 편집, 왜곡해서 고소인 민희진의 경영 및 업무수행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 등을 만들어 언론에 배포하여 고소인 민희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했다”면서 “고소인 측은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대중에 혼란을 야기하는 이 같은 행위를 멈출 것을 수차례 공식, 비공식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의 불법행위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어 더 이상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의 피해를 방치할 수 없어 조치를 취한다”고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민 대표가 2021년 쏘스뮤직에서 연습생 생활을 하던 뉴진스 멤버들을 어도어로 데려가 데뷔시켰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민 대표가 무속인과 나눈 대화 내용 및 ‘N팀’이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연습생 생활을 하던 뉴진스 멤버들의 영상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보도 내용에 나온 내용들은 내부 회의록, 업무분장, 개인적인 카카오톡 내용 등은 하이브와 쏘스뮤직의 취재 협조와 허위 내용의 전달 없이는 다루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내용”이라며 사실상 하이브, 쏘스뮤직이 해당 내용을 매체에 전달한 점에 대해 분노했다.
특히 어도어 측은 “민희진 대표는 3년 전 위 노트북을 초기화하여 하이브에 반환하였는데, 하이브는 이 노트북을 포렌식하여 개인적인 대화들을 복구하였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 이는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이자 불법행위”라며 “하이브는 포렌식을 하지 않았다며 카카오톡 대화들이 하이브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 있었다는 변명을 하고 있으나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하이브는 개인적인 대화들을 상시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여 오다가 이를 유출까지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비밀침해)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이자 불법행위,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심각하개 침해하는 반 헌법적 행위”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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