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온투업 연계투자 가능해진다…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전영주 2024. 7. 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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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계의 3년 묵은 숙원사업인 국내 금융기관 투자 유치가 가능해진다.

올해 하반기 내 저축은행 29곳이 온투업 개인신용대출 차주에게 연계투자를 실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온투업자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서비스 등 30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연계투자에 참여하는 저축은행 29곳은 온투업자가 보유한 개인신용평가 모형의 신뢰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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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29곳 온투업 기관투자 승인
누적 지정서비스 355건…8건은 연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계의 3년 묵은 숙원사업인 국내 금융기관 투자 유치가 가능해진다. 올해 하반기 내 저축은행 29곳이 온투업 개인신용대출 차주에게 연계투자를 실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온투업자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서비스 등 30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5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8건은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연계투자에 참여하는 저축은행 29곳은 온투업자가 보유한 개인신용평가 모형의 신뢰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연계투자 이후 일반 여신과 동일한 기준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건전성 분류 및 사후관리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저축은행은 연계투자잔액을 신용공여 총액의 10% 또는 600억(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1000억원) 중 적은 금액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저축은행중앙회에 연계투자 금액이나 연체율, 자산건전성 현황 등 연계투자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매월 제출할 필요도 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연체율이 15% 이상 초과할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연계투자가 제한된다.

이번 연계투자 서비스는 계약 체결과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내 실행될 예정이다. 저축은행은 신규 영업채널 확보하는 등 영업기반을 강화하고, 온투업자는 새로운 자금조달원을 확보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도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금융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재유동화증권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금융사가 장기·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할 목적으로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해 재유동화할 수 있어 장기모기지 상품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한국예탁결제원 등의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은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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