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유아인, '징역 4년' 구형…"뼈저리게 후회" 선처 호소 (엑's 현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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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측 변호인이 선처를 호소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본명 엄홍식)과 지인 최 씨의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은 유아인과 지인 최 씨에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재력을 이용해 수사 기관이 닿지 않는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였으며 목격자들의 입막음을 시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경시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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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김수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측 변호인이 선처를 호소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본명 엄홍식)과 지인 최 씨의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선 공판에서 대마 흡연만 인정한 유아인은 그 외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에 대해서는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의료 시술을 받은 것이라며 의사들의 전문적인 판단 하에 이루어진 투약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유아인은 가족 명의 대리 처방에 대해 부인했으나 지난 6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주치의 A씨는 "유아인의 부탁으로 가족 명의의 처방전을 발급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날 검찰 측은 유아인과 지인 최 씨에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재력을 이용해 수사 기관이 닿지 않는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였으며 목격자들의 입막음을 시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경시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지인 최 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아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 엄홍식의 시술 과정에서 투약량과 종류는 주치의의 판단에 이루어졌으며 엄홍식의 어떠한 의견도 들어가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여러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었고, 직업적 특성상 불규칙한 생활로 극심한 수면장애를 겪고 있었다. 그래서 주치의도 불안장애와 불면증의 상태가 심각해 입원을 권유했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꾸준히 영화와 광고 등을 촬영하느라 부득이하게 여러 시술을 시행해 왔다. 짧은 시술 중 수면 마취로 겨우 잠들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고, 일정 시간 이후 의존성이 생겼다"며 "시술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적은 없다. (검찰 측은) 미용 시술을 빙자해 수면마취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마취과 전문의는 수면마취제 투약은 피고인의 안정적인 시술에 필요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변호인은 유아인이 대마 흡연과 관련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하며 "피고인 엄홍식은 지금까지 탄탄한 커리어를 쌓아왔지만, 이번 사건으로 자신을 지지해주는 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이후 꾸준히 치료에 임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그동안 자선단체에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유아인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라,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아인 측은 40여 회의 타인 명의 도용 처방, 증거 인멸 시도, 지인에게 대마 권유 혐의 등의 정황이 포착되자 이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김한준 기자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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