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에 비비탄총 쏘고 성매매 강요 10대들, 불구속→구속 왜?

김지혜 2024. 7. 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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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가출 청소년을 상습 폭행, 학대하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일명 '가출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 임연진)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알선 영업행위 등 혐의로 A군 등 10대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경남 거제시 일대에서 같은 10대인 가출 청소년 B양을 폭행, 협박하고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모텔 등에서 B양과 숙식하며 B양 신체를 담뱃불로 지지거나 얼굴에 비비탄총을 쏘며 폭행과 학대를 이어갔다.

한 번에 비비탄 총알 30개를 먹이기도 했으며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을 반복했다. 급기야 B양에게 전국을 돌며 성매매하도록 강요하고 그 대금 전부를 가로챘다.

A군 등은 B양과 또 다른 가출 청소년이 서로 성관계하게 시킨 뒤 이를 B양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어 협박하기도 했다. 이 영상을 우연히 본 B양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 일당 범행이 탄로 났다.

하지만 A군 일당에 심리적 지배를 당한 B양이 A군 등 잘못이 아니라며 소극적으로 진술하면서 당초 A군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계좌 거래내역과 녹취자료 분석, A군 대면 조사 등 보완 수사를 거쳐 A군이 주범인 것을 확인했고 직접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특히 A군 여자친구가 남자들이 주로 쓰는 비비탄총을 들고 다니며 B양에게 쏜 것을 수상히 여긴 검찰이 A군 범행을 의심해 면밀히 수사하면서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은 B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도 성매매를 한 14명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들은 대부분 20대였으며 60대 남성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고인들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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