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저작권 분쟁, 韓법원서 판단해야” 美법원, 항소 기각

김지윤 2024. 7. 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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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코리아가 미국 법원에 제기한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및 영업 비밀 도용 관한 소송이 기각됐다고 24일 아이언메이스 측은 밝혔다.

24일 아이언메이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2일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이 넥슨이 제기한 소송을 재차 기각했다고 전했다.

넥슨은 지난해 미국 법원에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됐는데, 이에 대한 항소로 다시금 심리를 요청하면서 지난 8일 변론기일이 열렸으나 미국 법원이 또 기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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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메이스 제공

넥슨코리아가 미국 법원에 제기한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및 영업 비밀 도용 관한 소송이 기각됐다고 24일 아이언메이스 측은 밝혔다.

24일 아이언메이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2일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이 넥슨이 제기한 소송을 재차 기각했다고 전했다. 넥슨은 지난해 미국 법원에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됐는데, 이에 대한 항소로 다시금 심리를 요청하면서 지난 8일 변론기일이 열렸으나 미국 법원이 또 기각한 것이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지난해 미국 법원이 판결한 바와 마찬가지로, 양측의 다툼은 한국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넥슨 측은 “미국 법원이 ‘불편한 법정의 원칙(Forum non convenience)’을 근거로 소송을 각하한 건과 관련해 국내 소송에 집중해서 피고의 저작권 침해 등을 입증할 계획”이라면서 “아이언메이스(피고) 측은 P3 게임의 장르가 배틀로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으나 우리 법원은 올 초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정문에서 명확하게 ‘P3 게임이 PvPvE 방식의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 게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위 결정문에서 우리 법원은 채권자(피고측)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성과물 도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각하한 이유는 피고 측의 영업비밀이나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것이 아닌 넥슨의 청구에 대하여 미국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두 게임사는 현재 국내에서 비슷한 내용의 소송으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넥슨은 2020년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개발 팀장이던 최씨가 개발 중인 게임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 등 핵심 에셋을 무단 유출해 퇴사 후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며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언메이스는 게임 내 주요 콘텐츠가 다르다는 이유로 P3와 다크앤다커는 다른 게임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넥슨은 다크앤다커 서비스 금지 가처분을 지난해 4월 수원지법에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게임의 배포 등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다크앤다커의 구성요소의 선택·배열·조합에 있어 넥슨의 P3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해당 소송은 오는 9월 10일 3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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