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다크앤다커’ 넥슨 항소 기각…“韓 법원서 다뤄야”

유채리 2024. 7. 24. 16: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법원에서 넥슨코리아(넥슨) 항소를 기각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에서 넥슨이 제기한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침해 및 영업비밀 도용 소송을 기각하며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이어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각하한 이유는 피고 측의 영업비밀이나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게 아니라, 넥슨 청구에 대해 미국 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안 자체 잘잘못 따지지 않고 판결 주체로서 부적절하다는 입장
넥슨 “국내 소송에 집중해 저작권 침해 사안 입증할 것”
아이언메이스 “P3와 엄연히 다른 게임, 비유사성 입증에 주력”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이미지. 아이언메이스

미국 법원에서 넥슨코리아(넥슨) 항소를 기각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에서 넥슨이 제기한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침해 및 영업비밀 도용 소송을 기각하며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해당 사안 자체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판결 주체로서 미국 법원이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나온 판단이다.

아이언메이스는 이에 대해 “넥슨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P3 게임을 실제 플레이해 본 결과, 당사의 게임과 엄연히 다르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P3는 배틀로얄 장르로 제작됐다는 주장에서다. 아울러 “앞으로 있을 최종 변론에서 상세한 자료 준비를 통해 두 게임의 비유사성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넥슨 측은 “국내 소송에 집중해 저작권 침해 사안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각하한 이유는 피고 측의 영업비밀이나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게 아니라, 넥슨 청구에 대해 미국 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8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본안소송 2차 변론이 진행됐다. 최종 변론은 다음달 10일에 열린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