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약'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인생 돌아봤다"

정혜정 2024. 7. 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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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에서 "사건과 관련한 제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제 잘못으로 상처받고 피해입은 가족, 동료, 팬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더 책임감 있고 성숙한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맹세한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사회에 더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을 181차례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되자 유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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