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4년 구형

박근아 2024. 7. 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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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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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빙자해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차례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가 투약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산 혐의도 받는다.

유씨는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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