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위해 비번 알려줬더니…휴대전화 사진첩 몰래 본 수리기사
현예슬 2024. 7. 24. 15:39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수리기사가 수리를 맡긴 여성 고객의 휴대전화 속 사진첩을 무단 열람해 고소당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주식회사와 수리기사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A씨 휴대전화 사진첩을 1시간 넘게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B씨가 휴대전화 수리를 위해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해 허락 없이 사진첩을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진첩에는 나체 사진과 영상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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