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넷 낳으면 무상주택”… 법으로 강제한다

김지훈 2024. 7. 24. 1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녀를 네 명 낳을 경우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분양가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보면, 4자녀 가구의 경우 6년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野 이소영 의원, 공공주택특별법·주택법 개정안 발의
2023년 6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의 '오염수 일일브리핑'에서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를 네 명 낳을 경우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분양가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보면, 4자녀 가구의 경우 6년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3자녀 가구는 70%, 2자녀는 50%, 1자녀는 30%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신혼부부 지원 기준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된다. 소득·자산 요건도 현재보다 완화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전체 민간 분양 물량의 30%를 9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강제한다. 별도 소득·자산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출산율을 울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해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