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친분 과시’ 억대 수임료 받은 변호사들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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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를 받는 의뢰인에게 사건 담당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2억원대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선처받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며, 불구속 수사를 장담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그렇게 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수사를 무마하겠다고 말하진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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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를 받는 의뢰인에게 사건 담당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2억원대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변호사와 이모 변호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이유를 검토해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 출신인 김 변호사는 2014년 대출사기·주가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장병권 전 한국전파기지국 부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변호사도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2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선처받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며, 불구속 수사를 장담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그렇게 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수사를 무마하겠다고 말하진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변호사에 대해서도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의뢰인의 주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기회를 마련한 것은 부족한 처신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돈을 받은 것이 변호사 직무 범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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