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구속 34시간 만에 첫 검찰 조사
현예슬 2024. 7. 24. 14:48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으로 구속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4일 첫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위원장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전날 새벽 1시 구속된 지 34시간 만이다.
전날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하는 등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에 관여하거나, 사전에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 위원장을 상대로 시세 조종을 직접 지시 또는 승인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오후에도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조사가 무산된 바 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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