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티몬·위메프 사태, ‘에스크로’ 도입으로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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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커머스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가 입점한 여행·유통업체들에 판매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자 소비자들이 여름휴가를 위해 구매한 여행 상품이 취소되는 등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에스크로'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3자가 상거래를 중개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다.
따라서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판매하려면,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자는 에스크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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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커머스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가 입점한 여행·유통업체들에 판매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자 소비자들이 여름휴가를 위해 구매한 여행 상품이 취소되는 등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운 정산 시스템인 ‘에스크로(Escrow)’를 다음 달 중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황이 언제 정상화될지는 미지수다.
‘에스크로’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3자가 상거래를 중개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다. ‘결제대금 예치제’라고도 한다. 주로 온라인 거래에서 ‘안전 결제’란 이름으로 많이 활용되는 결제 방식이다. 네이버페이 안전결제가 대표적이다.
에스크로 서비스를 통한 결제는 여러 절차를 거친다. 먼저 구매자와 판매자가 물품을 거래할 때 에스크로 결제를 이용하기로 합의하면, 판매자는 에스크로 계좌를 구매자에게 안내한다. 구매자는 그 계좌에 입금한 뒤 판매자가 보낸 물품이 정상인지 확인한다. 확인을 마친 구매자가 구매승인을 하면,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돈이 비로소 판매자에게 이체된다. 구매자가 물품을 받지 못했거나 반품을 원할 때는 즉시 환급되므로 온라인 거래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06년 4월부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전소법)에 따라 시행됐다. 2000년대 들어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대금을 지급하고도 물품을 받지 못하는 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따라서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판매하려면,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자는 에스크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했다.
이후 2013년 전소법 개정안에 따라 5만원 미만의 현금 결제도 에스크로 서비스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모든 현금거래에는 에스크로가 의무 적용되며, 모든 통신판매업자는 주거래은행의 에스크로 서비스를 신청하고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신용카드 거래나 배송이 불필요한 온라인 강좌, 웹툰 등은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희망할 경우에는 에스크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최근 인터넷을 통한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안전 결제'를 사칭한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판매자가 전송한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 링크를 통해 구매자가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등 사기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간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액은 2017년 175억원, 2018년 277억원, 2019년 833억원, 2020년 897억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2021년에는 2573억원으로 2020년 대비 300% 가까이 치솟았다.
한편 에스크로는 부동산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의 방지책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지난 2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문제를 두고 “에스크로를 도입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부동산 에스크로 제도는 2001년 공인중개사법(당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바 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었고, 수수료 문제와 제도에 대한 인식 문제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허위매물 계약, 이중계약 등 부동산 거래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전세보증금을 운용자금으로 활용하는 국내 전세제도 특성상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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