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 모코이엔티 6억대 손배소 최종 승소 [공식]
박세연 2024. 7. 24. 13:40
가수 김희재가 전 소속사와의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은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그의 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모코이엔티가 상고를 하지 않으면서 김희재 측의 승소가 확정됐다.
모코이엔티는 2022년 7월 개최 예정됐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다. 그러나 모코이엔티 측이 계약금을 약속한 기한에 지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돼 공연이 10일 앞두고 취소됐다.
이에 대해 모코이엔티 측은 일부 금액을 선지급했고 오히려 김희재가 콘서트 준비에 불성실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김희재의 손을 들어줬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은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그의 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모코이엔티가 상고를 하지 않으면서 김희재 측의 승소가 확정됐다.
모코이엔티는 2022년 7월 개최 예정됐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다. 그러나 모코이엔티 측이 계약금을 약속한 기한에 지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돼 공연이 10일 앞두고 취소됐다.
이에 대해 모코이엔티 측은 일부 금액을 선지급했고 오히려 김희재가 콘서트 준비에 불성실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김희재의 손을 들어줬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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