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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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연기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당과 야당 간사 간 합의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여야간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무위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후보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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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연기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당과 야당 간사 간 합의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여야간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금융위원장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국회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책해야 하는데 부위원장에게 보고 받는다는 자체가 국민께 죄송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야당 측에선 김 후보자의 병역 문제 관련 자료 제출이 부실한 점과 기획재정부 등 재정분야 경력만 가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후보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국회는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 내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때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 기간이 지나도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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