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표절' 고발인에 손배소 낸 아이유…재판 3분만에 끝, 왜
현예슬 2024. 7. 24. 12:38
곡을 표절했다며 허위로 고발한 고발인을 상대로 가수 아이유(IU)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피고 측 불출석으로 3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4일 아이유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에서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3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이날 재판에는 아이유 측 대리인만 출석하고 A씨나 그 대리인은 나오지 않았다.
아이유 측 대리인은 "현재 피고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3∼4개월 정도 소요되는 미국의 재판 절차를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며 "내년 1월 재판부가 인사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마무리하겠다. 일단 추후 지정할 터이니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기일 지정 신청을 하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아이유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 등 6곡에서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같은 해 8월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고발을 각하했다.
이에 아이유 측은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인격권 침해·무고 등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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