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한 '서울 학생인권조례'…학생 인권 보호 업무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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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제소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당분간 효력을 재개하게 됐다.
전날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제소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폐지 조례안의 효력은 정지되며 기존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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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이어 두 번째 인용 결정
본안 판결 시까지 통상 1~3년 소요
학생단체 "생존에 필요한 조례안"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제소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당분간 효력을 재개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폐지 시 공익이 침해될 우려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24일 우필호 서울시교육청 인권옹호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날부터 업무가 재개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제소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폐지 조례안의 효력은 정지되며 기존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재개된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충남도교육청이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사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체벌과 따돌림 등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기 소질에 맞게 학습할 권리 등이 명시돼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인권전담기구인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센터를 운영해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조례의 효력이 재개되면서 학생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와 구제조치 등이 부활하게 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일 대법원에 해당 조례안의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방자치법상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통상 대법원 본안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교육계에서 논란이 큰 데다 절차적 정당성, 위헌·위법 여부 등 다양한 쟁점이 엮여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며 폐지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보류했다.
일부 교육단체와 학생들은 정부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시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에 게재된 '하나고 재학생 411인은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제목의 게시글에 따르면 이들은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생존에 필수적인 조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인권조례와 관련된 그 어떠한 설문조사도, 공개적인 토론회도 겪어본 적이 없다. 어째서 학생들은 어떤 목소리도 낼 기회 없이 인권을 폐지 당해야만 하나?"라고 시의회의 재고를 촉구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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