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오늘(24일) 7차 공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일곱 번째 공판이 열린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에 대한 7차 공판을 속행한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비롯해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 다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유아인 측은 대마 혐의만 일부 인정했다. 그 외 의료용 마약류 투약은 의료 시술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지난달 18일 열린 6차 공판에서는 앞선 5차 공판에서 불출석 했던 유아인의 주치의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지난 공판에서는 2021년 8월 B씨가 진료 없이 유아인 가족의 명의로 유아인에게 수면제 처방전을 퀵서비스로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비대면 진료여서 유아인을 통해 가족 주민번호를 받았다”면서 가족 명의로 수면제 처방전을 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상황인데 퀵서비스로 처방전을 배달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검찰의 질문에는 침묵했다.
또 B씨는 과거 불면증을 호소한 유아인에게 SGB 시술(성상신경차단술)을 시행했으며 당시 수면 마취를 한 바 있다. 반드시 수면 마취가 요구되는 시술이 아님에도 수면 마취를 한 이유에 대해 B씨는 “나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기 때문에 시술할 때 환자에게 마취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시했다”며 “유아인이 공포감을 느꼈고 고통의 감도가 높아 마취가 필요했다”고 증언했다.
유아인의 7차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열린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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