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만 인정" 유아인, 오늘 7차 공판 [엑's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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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7차 공판이 오늘(24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이날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7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대마 흡연을 인정한 유아인은 그 외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에 대해서는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의료 시술을 받은 것이라며 "의사들의 전문적인 판단 하에 이루어진 투약"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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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7차 공판이 오늘(24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이날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7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선 6번째 공판에서는 유아인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및 투여한 의사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5차 공판 당시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으나 취소됐다.
앞서 대마 흡연을 인정한 유아인은 그 외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에 대해서는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의료 시술을 받은 것이라며 "의사들의 전문적인 판단 하에 이루어진 투약"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A씨는 유아인이 미용 시술을 위해 병원에 첫 방문했으며 이후 유아인이 불면증을 호소하자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는 것을 확인해 이에 따라 SGB시술(성상신경차단술)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맨정신에 못 하겠다"며 시술 바늘에 극도의 공포감을 느낀 유아인에게 안정적인 시술과 이후 불편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면마취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또 유아인이 약 28개월간 10회 내원한 것은 마약류 투약이 아닌 치료 때문이었음을 밝히며 "방문 횟수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어 유아인의 부탁으로 가족 명의의 처방전을 발급한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다"고 답했고, 유아인이 수면제를 복용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처방전을 교부한 이유로는 "유아인이 사용할 것을 모르고 처방했다. 정신과와 협진을 한 상태라 수면제 부분은 해결됐을 것이라 생각했다. 가족들의 필요라 생각해 처방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한편 유아인은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라,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아인은 대마 흡연은 인정했으며, 그 외 의료용 마약류 투약은 의료 시술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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