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딸, 아빠 돈으로 산 주식 아빠에 되팔아 63배 차익

이형민 2024. 7. 24.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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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사진)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 사실상 부친 돈으로 사들인 비상장주식을 다시 부친에게 팔아 63배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 아들과 딸은 각각 만 6세와 8세였던 2006년에도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300여만원으로 부친 친형이 운영한 시외버스 회사 B사 비상장주식을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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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서민들에 위화감”
국회 인사청문회 쟁점될 듯


이숙연(사진)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 사실상 부친 돈으로 사들인 비상장주식을 다시 부친에게 팔아 63배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23일 이 후보자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녀 조모(26)씨는 만 19세였던 2017년 부친의 추천으로 매입한 비상장회사 A사(화장품 연구개발 기업) 주식 800주 중 400주를 지난해 부친에게 3억8549만원에 매도했다. 매입 당시 400주는 600만원으로 시세차익은 3억7949만원이다. 원금의 63배 수익을 거둔 것이다. 이 후보자 측은 당시 딸이 본인 자금 300만원과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900만원을 합쳐 1200만원에 800주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7861만원이었는데, 딸 조씨는 이 돈도 부친에게 증여받아 충당했다. 해당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도 부친이 냈다. 이 후보자 측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모두 빠짐없이 납부했다. 세금을 의도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비정상적 거래도 없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런 행태가 상류층에게는 일상적이고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항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 서민들에게 괴리감 내지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 아들과 딸은 각각 만 6세와 8세였던 2006년에도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300여만원으로 부친 친형이 운영한 시외버스 회사 B사 비상장주식을 매입했다. 17년간 보유하다 지난해 매각했다. 딸은 4162만원, 아들은 4126만원에 주식을 팔아 약 13배 차익을 냈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도 이 주식 매매로 각각 7억8814만원, 13억4324만원의 차익을 봤다.

이 후보자 측은 “B사 경영권 확보와 방어를 위해 형제들이 지분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후보자 자녀들도 주식을 매수했다”며 “계속 보유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B사가 경영난을 겪다 사모펀드에 인수돼 모든 주식을 일괄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 부부는 예상치 못한 B사 주식 매각으로 차익을 얻고 6억원을 대학 및 사랑의열매 등에 기부했다”고 덧붙였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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