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중앙지검 진상 조사…이창수 “나만 조사하라” 반발

김정민 2024. 7. 24. 00: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방문조사를 둘러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간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하자, 2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나만 조사하라”며 이에 맞섰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20일 서울 창성동 대통령실 경호처 부속청사로 김 여사를 방문 조사하면서 10시간 늦게 사후 보고한 중앙지검 수사팀의 총장 지휘 위반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김 여사 조사 다음 날인 지난 21일 밤까지도 이 총장은 “국민께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사의 표명을 고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수습이 먼저” “야당의 정쟁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참모진의 설득과 만류로 뜻을 접었다고 한다. 대신 22일 출근길에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때 거취를 판단할 것”이라며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대검에선 “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확인될 경우 감찰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도 나왔다.

이 총장의 이런 지시에 중앙지검 ‘명품백 의혹’ 수사팀이 먼저 반발했다. 수사팀 김경목 부부장검사가 “사건을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된 것에 화가 나고 회의감이 든다”며 사표를 던졌다. 이어 다음 날 이 중앙지검장이 “1·4차장과 형사1부장·반부패2부장, 그리고 수사팀을 제외하고 나 홀로 (조사에) 임하겠다”며 대검 방침에 반발했다. 이 중앙지검장은 “김 여사 대면 조사의 필요성과 신속성” 등을 이유로 대통령실의 경호처 부속청사 방문 조사 제안을 수용한 당사자다.

대검과 그 하급기관인 중앙지검 간 충돌의 쟁점은 ▶총장 지휘 위반 ▶검찰청 소환조사 원칙 ▶명품백 관련 보고 지연 등 크게 3가지다. 우선 대검은 이번 일을 단순한 보고 누락을 넘어 총장 지휘 위반으로 본다. 이 총장이 “비공개 청사 소환을 원칙으로 (김 여사 조사) 관련 논의 과정을 보고하라”고 줄곧 지시했는데도 수사팀이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것이다. 총장의 지휘·감독권과 수사팀의 보고 의무가 규정된 검찰청법 등이 대검이 진상 파악에 나선 근거다. 중앙지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배제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검찰총장(당시 윤석열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은 점을 사후 보고의 근거로 든다.

이 총장은 김 여사의 비공개 청사 소환조사를 원칙으로 강조해왔다. 비공개 소환은 형사사건 공보규정에 명시된 원칙이다. 다만 조사 장소를 검찰청사로 한정하는 규정은 없다. 총장 보고 의무도 ‘사전’ 보고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다. 중앙지검은 김 여사 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차선책을 택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수사팀이 한 달 전쯤 “명품백 의혹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조항이 없는 점 등 때문에 소환이 어려워 서면조사를 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이 총장이 소환 조사를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중앙지검이 김 여사 조사 사실을 이 총장에게 보고한 건 20일 오후 11시 30분쯤이다. 수사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이 없는 총장에게 보고할 수 없었다”고 했지만, 해당 시각은 명품백 의혹 조사를 시작하고도 2시간 30분 뒤다. 수사팀은 “경호처 부속청사가 보안 시설이라 휴대전화를 반입할 수 없어 보고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직속 상관 보고보다 타 기관 보안을 우선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