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탄 건 이재명인데…지원 나간 공무원들만 징계 받는다

박태인 2024. 7. 2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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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송에 특혜가 있었다면서도 이 전 대표 등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는데 거기에 국회의원은 제외되며, 위반 조사가 가능한지 실무 검토했는데 조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이날 이 전 대표의 응급 헬기 이송 논란 조사 관련 추가 브리핑에서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올해 1월 이 전 대표가 피습을 당한 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轉院·병원을 옮김)되고, 이때 119 응급의료헬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산대병원·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를 각 감독기관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정 부위원장은 “명백히 규정을 위반해 특혜가 제공됐다”며 관련 공무원들의 구체적 위반 사유로 “서울대병원의 경우 워낙 오고 싶은 사람이 많아 전원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 위반 사실이 확인돼 특혜 제공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응급 헬기 이용과 관련해선 “헬기의 경우 권한이 없는 부산대병원 의사가 부산재난소방본부에 헬기 이송을 요청했고, 소방본부는 의료 헬기 출동에 대한 주치의 권한 및 헬기 출동 관련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부산대병원은 이권 개입 및 알선 청탁으로, 소방본부는 특혜 제공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두고 공직사회에선 “씁쓸하다”는 뒷말이 나왔다. 이 전 대표의 전원을 도운 공무원들은 절차 위반으로 소속 기관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정작 헬기를 탄 이 전 대표와 당시 현장에서 이 전 대표의 전원을 요청했던 천준호 민주당 의원(당시 이 전 대표 비서실장)은 어떠한 제재 없이 ‘종결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그 이유 중 하나가 “국회의원은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란 점에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부위원장은 “이 전 대표와 천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입증 자료가 부족해 종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의료진과 구급 대원에게 적용한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법률에 근거해 현재 311개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1175개 공직 유관단체 소속 임직원, 243개 지방의회 의원 등이 기관별로 정한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는다. 헌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국회 공무원의 경우에도 각 기관 규칙에 따른 행동강령을 시행하고 있는데, 21년째 국회의원만 예외라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2018년부터 시행된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도 다른 기관에 비하면 늦었다. 2016년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직원 및 국회 사무처 채용 비리 논란이 커지자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의 지시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때도 국회의원들은 강제성이 없는 국회의원 윤리강령 등이 있다는 이유로 빠져나갔다. 복수의 권익위 관계자는 “국회에 수차례 요청을 했지만, 국회의원 행동강령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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